개신교, 초교파, 이성애자의 성범죄는 죄다, 아무도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1.  공연음란죄 라는 것이 있다.


 

공연음란은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성기로 음란 행위 벌이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공공장소 외에서 비밀한 음란 행위에 대하여는 법이든..어느 누구든..상관하지 않는다.


공연음란죄(公然淫亂罪): 공연(公然)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245조). 본죄는 성적인 도덕감정을 해하는 죄이며, 건전한 성적 풍속 내지 성도덕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현실로 알게 될 필요는 없다. '음란한 행위'는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음란성의 판단에는 행위가 행하여지는 주위환경이나 사건이 일어나는 생활권의 풍속·습관 등의 모든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위키백과)


 

2.  아동·청소년 성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가 있다.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합의하의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고, 13세이상 미성년자와 합의하의 성관계는 처벌받지 않지만, 합의를 했더라도 대가 주고 성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엄한 처벌이 따른다. 여기서, 대가 관계 범위에 대한 판례는 점점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성년인 경우에도 대가를 주고 성매매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되지만, 위 미성년자 성매매보다는 아주 가볍게 처벌이 된다.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는 경우에 직접적인 대가 관계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대가도 수사단계에서는 처벌받을 수있다. 


 

3.  동성애 차별금지법  만들겠다고 난리다. 종교를 떠나서, 당신의 입장은 무엇인가?


 

인터넷과 방송 매체를 통하여 동성애 성소수자 퀴어축제를 눈여겨 보았을 것이다. 서울퀴어문화축제(Seoul Queer Culture Festival, SQCF)는 2000년 부터 시작했다고 한다. 대구퀴어문화축제(Daegu Queer Culture Festival, DQCF)는 2009년 부터 시작했고, 부산퀴어문화축제(Busan Queer Culture Festival, BQCF)및 제주퀴어문화축제 (Jeju Queer Culture Festival, JQCF)는 2017년 부터 열렸다. 전주퀴어문화축제(Jeonju Queer Culture Festival, JEONJUQCF)및 인천퀴어문화축제(Incheon Queer Culture Festival)는 모두 2018년에 개최했는데, 인천퀴어문화축제의 경우에는 반대측과의 충돌로 대부분의 행사를 취소하고, 경찰에 신고된 행진을 시도하였으나 이 역시 무산되었다. (나무위키, 위키백과)


 

[1] 2018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만난 사람들

: https://youtu.be/D5fJqh2D6SI

by Huffpost Korea (3분 동영상, 2018년)


 

[2]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들의 불편한 진실

https://youtu.be/0f56b6UA_jc

by KHTV (5분 동영상, 2014년)


 

[3] 동성애와 동성결혼의 문제점

https://youtu.be/iKvtR2finQA

by KHTV (8분 동영상, 2014년)


4.  동성애 방지법 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일반인과 종교인은 이 법을 생각해 보자.


퀴어축제 참여하는 무리들은  동성애 차별금지법 을 원하고 있다. 왜일까? 매우 간단하다. 은밀하게 숨어서 동성애를 즐기기 보다는 공공장소에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승용차, 버스, 지하철, 영화관, 식당, 도로 어느 곳에서나 남자와 남자끼리..여자와 여자끼리 동성애 행위하는 것을 합법화 내지는 정당화하여 동성애 결혼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그런데 문제는, 극소수 국회의원이 '동성애 방지법'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점을 도저히 이해할 수없다. 공연음란이나 미성년자 성범죄자가 법을 어기면 경찰에 불려가고, 동성애자들이 길거리에서 별짓을 다해도 법으로 보호받는다면, 한국은 '법 앞의 평등'을 포기해야 한다. 누가 공공장소가 아닌 은밀한 곳에서 동성애 하는 것을 참견했으며, 동성애를 차별했는가? 동성애는 관심 밖이다.


 동성애 방지법 vs 동성애 차별금지법: http://blog.daum.net/jty1015/8369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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