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출처: 김상욱 목사
* 원제목: 정교분리의 원칙!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미국 수정 헌법 제1조, 요한복음 18:36
* 부제목1: 정교분리 政敎分離(요18:36)는?
* 부제목2: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것(YES!) 정치가 종교를 간섭하지 않는 것(NO!)
♤1분 메시지, https://is.gd/4kFnfE
☞ 영상 원출처 url: https://is.gd/vYDdN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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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h Bak 덧붙임 메시지]
개신교는 99.9999% 구원이 없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개신교는 성경 정통이 아니며, 이단 사이비 종교단체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속히 떠나십시오!
1.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및 2항은 개신교, 가톨릭, 각종 이름을 붙인 기독교 종교단체, 세상종교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그런데, 이를 어기고 상당수 교회들의 목사 그룹이 선동하여 좌우(서동) 또는 우좌(동서)로 나뉘어서 서로 정죄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투표를 통하여 행사하면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개인 골방기도를 할 수는 있지만, 교회 목사가 선동하여 편향적 정치 설교를 하거나 정치 사상을 주입하려는 목적 기도회는 부당한 것입니다. 옛날부터 한국인들은 삼국(三國)으로 나뉜 민족입니다.
2. 미국 수정 헌법 제1조(The First Amendment 또는 Amendment I)는 특정 종교를 국교로 정하거나(국교금지조항),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방해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막거나,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정부에 대한 탄원의 권리를 막는 어떠한 법 제정도 금지하는 미국의 헌법 수정안이다. 권리 장전을 구성하는 10개의 개정안 중 하나로 1791년 12월 15일 채택되었다. (중략) 물론 분리의 경계는 여전히 논란으로 남아있다. ☜ BY 위키백과
3. 요한복음 18장 36절은 정교분리를 뜻하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럼에도, 기독교 종교단체 중에서 한국 개신교및 신*지는 정교분리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개신교 목사의 정교분리는 "정치가 종교를 간섭하지 않는 것"인데, 이 말은 교회가 정치를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나라가 교회 일에 관여치 말라!고 설교한다. ☜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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