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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자료]

 

한동안, 카톨릭 영역에서 십일조 징수가 보편적이었습니다.

「아메리카나 백과 사전」은 이렇게 알려 줍니다. “그것은·· 6세기경에 보편화 되었다. A.D 567년의 투르 공의회와 A.D 585년의 제2차 마콘 공의회는 십일조 징수를 옹호하였다..특히, 십일조를 징수하는 권한이 종종 신도에게 주어지거나 팔렸을 때는 직권 남용이 보편화되었다. 교황 그레고리 7세 때부터 이러한 행위는 불법적인 것으로 공표되었다. 그러자 많은 신도들은 그들의 십일조 징수 권한을 수도원 수사회와 주교좌 성당 참사회에 넘겼다. 종교 개혁은 십일조 징수를 폐지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관행이 로마 가톨릭 교회와 프로테스탄트 나라들에서 지속되었다.”

그러나, 십일조는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점차 그것을 지키는 교회가 감소되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는 십일조 징수가 폐지되었거나 점차 대치되어, 현재 십일조를 징수하는 종교는 드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성행하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목사들의 각성이 필요합니다.

 

교회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믿음의 결핍과 이기심이 큰 원인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뜯어 보더라도 십일조를 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된 사항이 아닙니다. 알렉산더 크루덴은 그의 성서 용어 색인에서 이렇게 기술하였습니다. “우리의 구주나 그분의 사도들은 이러한 십일조에 관하여 아무 것도 명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일조를 내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모세의 율법을 그 일부인 십일조에 관한 마련과 함께, 예수의 십자가에 못박으심으로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6:14, 골로새서 2:13~14)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특정한 액수를 내도록 요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진적인 연보를 합니다. 의무가 아니라, 자진적인 기부금입니다.그러나, 십일조는 의무입니다. 유대인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예수께서 십입조을 말씀하신 것은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도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에게만 부과된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유대인의 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새로운 법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댓글 모음]

 

정태식     2005. 02. 25                                       

에스라님의 추가 설명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십일조는 목회자들의 "돈에 대한 집착" 이 문제라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눅 16:14 ) 저는 우리나라의 (십일조를 걷는) 목회자들 상당수가 현대판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합니다.

                               
esra     2005. 02. 25                                       
한국 실정은 세계적 추세를 거스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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