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다른 복음이 섞인 설교 홍수 속에서 바른 복음(이웃교회)만 전달하는 말씀 배달부입니다!"
* 원제목1: 개신교의 "정교분리"는 종교와 정치의 유착 중단!
* 원제목2: 한국은 선거 투표율 때문에 종교 탄압및 종교 역차별을 못한다!(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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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과 진리의 예배는 가톨릭및 세상종교를 모방한 예배 순서가 필요없습니다. 성경적인 교회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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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h Bak 덧붙임 메시지]
개신교및 기독교는 99.99%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 받았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개신교는 성경 정통이 아니며, 이단 사이비 종교단체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속히 떠나십시오! (위 두줄은 성경의 복음과 충돌하는 다른 복음들이 많아서 내린 Noah Bak 전도자 사견입니다!)
1.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및 2항은 개신교, 가톨릭, 각종 이름을 붙인 기독교 종교단체, 세상종교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그런데, 이를 어기고 상당수 교회들의 목사 그룹이 선동하여 좌우(서동) 또는 우좌(동서)로 나뉘어서 서로 정죄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투표를 통하여 행사하면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개인 골방기도를 할 수는 있지만, 교회 목사가 선동하여 편향적 정치 설교를 하거나 정치 사상을 주입하려는 목적 기도회는 부당한 것입니다. 옛날부터 한국인들은 삼국(三國)으로 나뉜 민족입니다.
2. 미국 수정 헌법 제1조(The First Amendment 또는 Amendment I)는 특정 종교를 국교로 정하거나(국교금지조항),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방해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막거나,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정부에 대한 탄원의 권리를 막는 어떠한 법 제정도 금지하는 미국의 헌법 수정안이다. 권리 장전을 구성하는 10개 개정안 중 하나로 1791년 12월 15일 채택되었다. (중략) 물론 분리의 경계는 여전히 논란으로 남아있다. ☜ BY 위키백과
3. 미국의 국제종교자유법(종교탄압 국가에 경제 제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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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종교탄압 국가에 경제제재한다」 - 주간기독신문
점증하는 국제적 종교탄압 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이 미국 의회에서 제정됐다. 10월 10일 미 의회를 통과한 「국제종교자유법」은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이직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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